기업의 상거래상 발생 된 부실채권(NPL) 매각을 통한 채권자의 실익

관리자
2021-09-14
조회수 419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기업체 및 개인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이 회사들은 서로 계약을 통하여 물품이나 인력, 서비스 등의 여러 가지 거래를 하게 됩니다.

사업을 운영하시다 보면 이런 상거래 계약을 통해 미수금이 발생 되거나 아니면 폐업을 하여 아예 채권 금액을 한 푼도 받지도 못하는 경우도 생길 것입니다.


그렇다고 미수금이 발생할 때마다 독촉하거나 미수금 청구를 바로 하기가 어려워 미루다 보면 미수금이 쌓여 회사의 재무 건전성이 하락하고 자금난에 빠져 세금조차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회사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장기간의 미수금이 쌓여 회수하지 못한다면 회사는 부실기업으로 인식되어 다른 업체와의 거래에 있어 경계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대외적으로 기업 가치 하락 및 신용평가에 나쁜 영향을 미치리라 봅니다.


시간만 흐르고 쌓여만 가는 부실채권 정리를 통하여 재무 건전성 확보 및 채권 매각대금 유입 따른 수익을 확보하시고 세법상 매각에 따른 처분손실을 손비로 인정받아 세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매각에 따른 처분손실은 2년간 소급하여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다년간 영업이익이 있는 사업체에 매우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거래상 발생 된 부실 및 미수 채권으로 경영난과 심적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님들은 트리플자산관리(주)와 상의 하셔서 부실채권 관리 부담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트리플자산관리(주) 채권 사업팀:  02)3487-9167

                                                              02)3487-9161


트리플자산관리(주) 영남 지사:  052)211-9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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