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많은 채권 매입 사례와 오랜 기간 쌓아온 채권 관리 노하우를 가진 부실채권 매입 전문기업 트리플자산관리(주)에서
채권에 관한 모든 것을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채권 사업팀 : 02-3481-3488
영 남 지 사 : 052)222-9161
민사채권의 소멸 시효 정리 및 시효관리 방법
소멸시효(消滅時效)는 권리자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데도 일정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그 권리를 박탈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상행위로 생긴 채권(예: 상행위인 소비대차로 생긴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다(상법 제64조). 이것은 민사채권(民事債權)의 소멸시효기간을 10년으로 하고 있는 것(민법 제162조)에 대한 특칙이다.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권은 절대적으로 소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시효중단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경과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 채무자에게 채무이행에 대한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낸 다음 가압류를 할만한 재산을 파악하여 가압류신청을 하거나, 채무자에게 이행각서를 새로 받아 두거나,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한 뒤 주의할 것은 6개월 이내에 다른 시효중단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면 시효중단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자·부양료 등과 같이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과 숙박료·음식료 등과 같이 1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채권에 확정판결이 있으면 그 시효기간은 10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민법 제165조). 그리고 기타 재산권의 시효기간은 20년이며(동법 제162조 2항). 시효의 기산점(起算點)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합니다. 그런데 소멸시효는 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이 있으면 중단됩니다.(동법 제168조).
소멸시효 기간
1) 민사채권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안 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권을 행사하여도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한다면 법적 소송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소멸시효 10년인 채권
①대여금 등 민사채권(차용증, 공증 등)
②판결·재판상 화해·조정·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해 확정된 채권(판결, 이행 권고 결정, 조정조서, 갈음하는 결정, 화해조서, 확정된 화해권고 결정, 인낙조서 등)
*소멸시효 5년인 채권
①상행위로 인한 채권 중 상법 및 기타 다른 법령에 단기소멸시효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모든 상사채권
②상사 채권 중 1년, 3년 단기소멸시효 적용을 받는 채권에 대해 준소비대차계약을 하고 그 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할 경우는 상사채권으로 5년 시효기간 적용을 받게 됩니다.
*소멸시효 3년인 채권
①이자, 급료, 사용료,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
②의사, 조산원, 간호원 및 약사의 치료·근로·조제에 관한 채권
③도급받은 자, 기사·공사많은 채권 매입 사례와 오랜 기간 쌓아온 채권 관리 노하우를 가진 부실채권 매입 전문기업 트리플자산관리(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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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채권의 소멸 시효 정리 및 시효관리 방법
소멸시효(消滅時效)는 권리자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데도 일정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그 권리를 박탈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상행위로 생긴 채권(예: 상행위인 소비대차로 생긴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다(상법 제64조). 이것은 민사채권(民事債權)의 소멸시효기간을 10년으로 하고 있는 것(민법 제162조)에 대한 특칙이다.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권은 절대적으로 소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시효중단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경과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 채무자에게 채무이행에 대한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낸 다음 가압류를 할만한 재산을 파악하여 가압류신청을 하거나, 채무자에게 이행각서를 새로 받아 두거나,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한 뒤 주의할 것은 6개월 이내에 다른 시효중단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면 시효중단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자·부양료 등과 같이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과 숙박료·음식료 등과 같이 1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채권에 확정판결이 있으면 그 시효기간은 10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민법 제165조). 그리고 기타 재산권의 시효기간은 20년이며(동법 제162조 2항). 시효의 기산점(起算點)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합니다. 그런데 소멸시효는 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이 있으면 중단됩니다.(동법 제168조).
소멸시효 기간
1) 민사채권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안 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권을 행사하여도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한다면 법적 소송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소멸시효 10년인 채권
①대여금 등 민사채권(차용증, 공증 등)
②판결·재판상 화해·조정·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해 확정된 채권(판결, 이행 권고 결정, 조정조서, 갈음하는 결정, 화해조서, 확정된 화해권고 결정, 인낙조서 등)
*소멸시효 5년인 채권
①상행위로 인한 채권 중 상법 및 기타 다른 법령에 단기소멸시효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모든 상사채권
②상사 채권 중 1년, 3년 단기소멸시효 적용을 받는 채권에 대해 준소비대차계약을 하고 그 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할 경우는 상사채권으로 5년 시효기간 적용을 받게 됩니다.
*소멸시효 3년인 채권
①이자, 급료, 사용료,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
②의사, 조산원, 간호원 및 약사의 치료·근로·조제에 관한 채권
③도급받은 자, 기사·공사의 설계·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공사대금, 공사 설계 대금 등)
④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계리사, 공인 회사,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⑤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물품 대금)
⑥수공업자, 제조업자 업무에 관한 채권
⑦약속 어음 공정증서 만기일 다음날부터 3년
*소멸시효 1년인 채권
①여관, 음식점, 오락장의 숙박료, 식대,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 채권
②의복, 침구 등 동산의 사용료 채권
③노역인, 연예인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 채권
④운송료, 운송주선료(운임비)
⑤창고업자의 채권(창고 임대료)
마지막으로 소멸시효의 경과는 얼마든지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는 ① 청구, ② 압류 및 가압류, ③ 채무자의 승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청구란 단순히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급명령이나 청구 같은 법적 수단을 통해 지급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채무자 승인은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거나 인정으로 간주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들을 뜻하며 예컨대 차용증이나 지급 각서 같은 서류를 발급해 주거나,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①청구
채무자에게 채무 이행을 구하는것
1)내용증명
2)재판상 청구
3)파산절차 참가
②가압류·가처분·압류
가압류·가처분은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를 말하고 판결과 같은 채무명의에 의해 하는 강제집행을 말합니다.
③승인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하는 의사 표시를 말하고 채무자가 원금의 일부를 지급하거나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위 세 가지 사유 중 하나 이상으로 인해 시효가 중단되면 이전까지 진행된 시효는 전부 무효가 됩니다.




출처)대한법률구조공단, 다음백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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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消滅時效)는 권리자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데도 일정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그 권리를 박탈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상행위로 생긴 채권(예: 상행위인 소비대차로 생긴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다(상법 제64조). 이것은 민사채권(民事債權)의 소멸시효기간을 10년으로 하고 있는 것(민법 제162조)에 대한 특칙이다.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권은 절대적으로 소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시효중단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경과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 채무자에게 채무이행에 대한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낸 다음 가압류를 할만한 재산을 파악하여 가압류신청을 하거나, 채무자에게 이행각서를 새로 받아 두거나,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한 뒤 주의할 것은 6개월 이내에 다른 시효중단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면 시효중단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자·부양료 등과 같이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과 숙박료·음식료 등과 같이 1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채권에 확정판결이 있으면 그 시효기간은 10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민법 제165조). 그리고 기타 재산권의 시효기간은 20년이며(동법 제162조 2항). 시효의 기산점(起算點)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합니다. 그런데 소멸시효는 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이 있으면 중단됩니다.(동법 제168조).
소멸시효 기간
1) 민사채권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안 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권을 행사하여도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한다면 법적 소송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소멸시효 10년인 채권
①대여금 등 민사채권(차용증, 공증 등)
②판결·재판상 화해·조정·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해 확정된 채권(판결, 이행 권고 결정, 조정조서, 갈음하는 결정, 화해조서, 확정된 화해권고 결정, 인낙조서 등)
*소멸시효 5년인 채권
①상행위로 인한 채권 중 상법 및 기타 다른 법령에 단기소멸시효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모든 상사채권
②상사 채권 중 1년, 3년 단기소멸시효 적용을 받는 채권에 대해 준소비대차계약을 하고 그 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할 경우는 상사채권으로 5년 시효기간 적용을 받게 됩니다.
*소멸시효 3년인 채권
①이자, 급료, 사용료,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
②의사, 조산원, 간호원 및 약사의 치료·근로·조제에 관한 채권
③도급받은 자, 기사·공사많은 채권 매입 사례와 오랜 기간 쌓아온 채권 관리 노하우를 가진 부실채권 매입 전문기업 트리플자산관리(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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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채권의 소멸 시효 정리 및 시효관리 방법
소멸시효(消滅時效)는 권리자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데도 일정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그 권리를 박탈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상행위로 생긴 채권(예: 상행위인 소비대차로 생긴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다(상법 제64조). 이것은 민사채권(民事債權)의 소멸시효기간을 10년으로 하고 있는 것(민법 제162조)에 대한 특칙이다.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권은 절대적으로 소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시효중단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경과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 채무자에게 채무이행에 대한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낸 다음 가압류를 할만한 재산을 파악하여 가압류신청을 하거나, 채무자에게 이행각서를 새로 받아 두거나,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한 뒤 주의할 것은 6개월 이내에 다른 시효중단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면 시효중단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자·부양료 등과 같이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과 숙박료·음식료 등과 같이 1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채권에 확정판결이 있으면 그 시효기간은 10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민법 제165조). 그리고 기타 재산권의 시효기간은 20년이며(동법 제162조 2항). 시효의 기산점(起算點)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합니다. 그런데 소멸시효는 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이 있으면 중단됩니다.(동법 제168조).
소멸시효 기간
1) 민사채권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안 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권을 행사하여도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한다면 법적 소송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소멸시효 10년인 채권
①대여금 등 민사채권(차용증, 공증 등)
②판결·재판상 화해·조정·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해 확정된 채권(판결, 이행 권고 결정, 조정조서, 갈음하는 결정, 화해조서, 확정된 화해권고 결정, 인낙조서 등)
*소멸시효 5년인 채권
①상행위로 인한 채권 중 상법 및 기타 다른 법령에 단기소멸시효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모든 상사채권
②상사 채권 중 1년, 3년 단기소멸시효 적용을 받는 채권에 대해 준소비대차계약을 하고 그 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할 경우는 상사채권으로 5년 시효기간 적용을 받게 됩니다.
*소멸시효 3년인 채권
①이자, 급료, 사용료,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
②의사, 조산원, 간호원 및 약사의 치료·근로·조제에 관한 채권
③도급받은 자, 기사·공사의 설계·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공사대금, 공사 설계 대금 등)
④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계리사, 공인 회사,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⑤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물품 대금)
⑥수공업자, 제조업자 업무에 관한 채권
⑦약속 어음 공정증서 만기일 다음날부터 3년
*소멸시효 1년인 채권
①여관, 음식점, 오락장의 숙박료, 식대,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 채권
②의복, 침구 등 동산의 사용료 채권
③노역인, 연예인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 채권
④운송료, 운송주선료(운임비)
⑤창고업자의 채권(창고 임대료)
마지막으로 소멸시효의 경과는 얼마든지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는 ① 청구, ② 압류 및 가압류, ③ 채무자의 승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청구란 단순히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급명령이나 청구 같은 법적 수단을 통해 지급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채무자 승인은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거나 인정으로 간주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들을 뜻하며 예컨대 차용증이나 지급 각서 같은 서류를 발급해 주거나,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①청구
채무자에게 채무 이행을 구하는것
1)내용증명
2)재판상 청구
3)파산절차 참가
②가압류·가처분·압류
가압류·가처분은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를 말하고 판결과 같은 채무명의에 의해 하는 강제집행을 말합니다.
③승인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하는 의사 표시를 말하고 채무자가 원금의 일부를 지급하거나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위 세 가지 사유 중 하나 이상으로 인해 시효가 중단되면 이전까지 진행된 시효는 전부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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